차음 관련 법규 | 유에스지 보랄

차음 관련 법규

Circular Quay Overseas Passenger Terminal - (Image Placement)

FIBERROCK USED IN HARSH ENVIRONMENT 

 

차음(Sound Insulation)



구조체를 통한 소리 전달의 차단을 차음이라고 합니다. 면밀도가 높은 벽을 설치함으로서 보다 높은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막이 벽과 같은 건축물 부재의 차음성능은 두 개의 실험실 사이에 벽을 두고 한쪽에서 음월을 발생시켜 두실간 음압레벨의 차이로 평가하며 소음감소지수(noise reduction index, R)나 투과손실(sound transmissionloss, TL)값으로 표현합니다.

 

두실간의 투과손실은 보통 다음의 순서로 측정합니다.

- 한쪽방에 스피커를 설치한 후 음압(L1)을 측정합니다.

- 다른쪽방에서도 음압(L2)을 측정한 후 잔향시간(T)을 측정하여 음압측정값을 보정합니다.

- 두실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이용하여 투과손실계수를 계산합니다.

투과손실을 측정할 때에는 보통 라디오 잡음과 같은 소리를 음원으로 하며 실의 흡음의 양과 불할 구조에 따라 차음효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음실에 카펫이 깔려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음압레벨과 잔향시간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투과손실이 달라집니다.

투과손실의 측정은 실험실측정방법과 현장측정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3 옥타브 밴드로 100Hz에서 5000Hz까지 측정하여 설계를 위해 주파수별로 투과손실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주파수 대역별로 표시한 투과손실값은 한 가지의 부재에 대해 단일값으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음성능 평가지표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실 및 현장에서 측정한 투과손실값을 KS F 2862방법에 따라 단일수치평가량(Rw)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수치평가량(Rw)은 아래 그래프처럼 측정한 곡선과 기준곡선의 주파수 대역별 투과손실값 차이의 합이 32dB이내가 되도록 기준곡선을 상하로 조정합니다. 이 때 기준곡선에서 500Hz의 음향투과 손실값을 Rw로 결정됩니다. 또한 다양한 소음원의 주파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지표로 스펙트럼조정향(C, Ctr)을 같이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재의 차음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Rw + C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음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닿게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cm(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1)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65호)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운영기준:차음구조의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 성능기준
구분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위:dB)
1급 63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경우
2급 58 ≤ Rw+C < 63
3급 53 ≤ Rw+ C < 58
4급 48 ≤ Rw+C < 53
[Rw]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1호)
구분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 63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경우
♦♦♦ 58 ≤ Rw+C < 63
♦♦ 53 ≤ Rw+ C < 58
48 ≤ Rw+C < 53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각 사무 구획별 경계벽: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 되도록 할 것